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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문제 대신 배상’… MS,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 도입

2023.09.11 Matthew Finnegan  |  Computerworld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앱에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탑재되면서 저작권 문제를 두고 사용자의 우려가 증폭됐다. 이에 MS는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을 발표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 Getty Images Bank

MS가 지난 7일 성명을 공개하고 코파일럿(Copilot) AI 어시스턴트의 고객을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MS에 따르면 최근 사용자들은 생성형 AI의 결과물로 인해 저작권법 문제 등 법적 소송의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MS는 고객을 보호하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판결이나 합의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절차는 코파일럿 저작권 약정(Copilot Copyright Commitment)을 통해 이뤄진다. MS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에 내장된 ‘가드레일 및 콘텐츠’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이 약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MS 부회장 겸 사장인 브래드 스미스와 최고 법률 책임자 겸 CVP인 호세인 나우바는 “모든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AI에는 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는 MS 제품의 저작권 책임이 고객이 아닌 MS에게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MS는 현재 여러 비즈니스, 보안 및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코파일럿을 구축하고 있다. MS에 따르면 수백 개의 대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군의 생산성 및 공동 작업 응용 프로그램(워드, 아웃룩, 엑셀, 팀즈 등) 사용에 있어 코파일럿 베타 버전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코파일럿 AI 어시스턴트는 문서와 이메일의 초안 텍스트 작성 같은 작업을 자동화해 사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처럼 원치 않는 결과를 생성해 콘텐츠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MS의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 도구는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책, 기사, 소프트웨어 코드 등 여러 데이터 소스로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의존한다.

MS는 코파일럿이 저작권 침해 자료를 생성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이미 콘텐츠 필터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 내에서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고려하는 고객을 위한 더 많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MS, 오픈AI, 깃허브(GitHub)는 최근 ‘깃허브 코파일럿’이 공개 깃허브 저장소에서 학습됐다고 주장하는 저작권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깃허브 코파일럿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상 코드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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