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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 '벤치마킹 조항' 대안 5가지

2014.06.03 Stephanie Overby  |  CIO


폴은 “계약 진행 과정에서 얻어가는 교훈과 협력 작업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려 노력하는 것은 공급자의 의무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계약 갱신에 앞서 자동적인 비용 재협상 체계에 합의하는 것은 양 계약 주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고객사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 받기 위한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의미를 제공한다.

반면 공급자에겐 이 조항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미비할 수 있다. 바이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동 재협상은 그들에게 전달될 가치가 불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공급자에게도 고려할만한 대안으로 인식되기 위해선, 양 측 간의 일종의 이익 공유 동의가 필요하다. 계약이 단순히 비용 지불의 대상이 아닌 그로써 창출되는 이익이 공유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공급자들은 보다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4. 관리자의 인증
고객이 제시하는 벤치마킹 조항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벤더 측은 계약 과정에 자신들의 서비스가 유사한 경쟁자들의 그것에 비해 경쟁력 있는 것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포함시키는 대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자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CFO)나 여타 상급 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를 통해서다. 이러한 인증은 매 계약 연도마다 개정, 갱신된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거짓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관리자는 없다. 그러나 베이츠는 “하지만 해당 관리자의 시각이 편향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와 같은 비체계적인 조항에만 의존할 고객 역시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벤더는 관리자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약속이자 의무임을 고객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자의 보증이 부정확할 경우라도 고객이 정확히 피해 상환을 요구할 방법은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인증 방식이 가진 한계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베이츠는 이런 인증이 대형, 유명 벤더들과의 계약에서만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IT 서비스 공급자들 역시 자신들의 가격 정책을 어느 정도 너그러이 수용해주는 대형 우수 고객들에게나 이러한 조항을 제시할 것이라고 베이츠는 덧붙였다.

5. 비공식적 벤치마킹
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벤치마킹 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비공식적 벤치마킹 활동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공식적 대안들과 달리 벤더가 참여하지 않는, 고객이 자체적으로 획득한 정보에 기반한 활동이다. 또 벤치마킹의 결과물을 다루기 위한 귀결점이나 구조적 과정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재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폴은 “여기에선 실행 시점이 중요하다. 재협상 이전에 실행된다면 비공식적 벤치마킹 활동 역시 공급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도록 자극하는 유인책 역할을 할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자신들이 왜 이런 활동을 진행할 필요를 느꼈는지를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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