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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경찰 치안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2014.11.05 Colin Neagle  |  Network World


비록 샷스포터가 현재 실외 총격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해당 기업은 현재 집 또는 건물 안에서 발사된 총의 소음기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이 기술 덕분에 경찰은 정확하지 않거나 정황이 전혀 없을 수 있는 목격자의 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총을 쏜 사람의 위치를 더욱 신속하게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총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샷스포터가 기록한 지도

이 기술은 이미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Oakland, California), 위스콘신의 밀워키(Milwaukee, Wisconsin), 인디애나의 사우스 벤드(South Bend, Indiana) 등 여러 주요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오클랜드의 시장 진 콴은 지난 4 월 2013년 미국 내 모든 주요 도시 중 살인사건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샷스포터의 영향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웨어러블: 경찰만을 위한 게 아니다
뉴욕경찰청(NYPD)을 포함해 일부 공공기관은 구글글래스(Google Glass)가 법률집행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글이 착용자가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에만 기초하여 그들의 배경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위해 글래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두바이 경찰국에서 경찰들에게 자체 맞춤 개발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되는 글래스를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달 보도되었다.

부서지기 쉽고 1,500 달러라는 높은 가격이 매겨진 글래스가 법률집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토로라는 로보캅 스타일의 HC1 헤드셋 컴퓨터(HC1 Headset Computer)를 개발했다. 이 장치에는 잡음 소거 마이크와 이어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군중 속이나 기타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가 주변 전체를 보고 싶은 경우를 대비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음성 명령에 반응하여 문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모토로라의 해드셋 컴퓨터

변경이 불가능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비디오를 직접 전송하는 일부 신체 착용형 카메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주리 퍼거슨의 경찰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모든 경찰이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마이클 브라운법’을 요구하는 백악관 탄원서에는 15만 7,000명이 서명했다.

그리고 스마트 팔찌와 스마트 의류 기술로 경찰의 생체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경찰본부에게 문제의 조짐을 알릴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경찰견용 스마트 웨어러블도 개발했다. BD(Blueforce Development)와 임베디드형 동물 원격측정 센서 기업 DSI가 합작하여 개의 몸통에 이식한 칩과 경찰 K9 부대가 착용하며 체온을 모니터링 하는 표준 방탄 조끼에 부착된 리시버를 조합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K9 부대가 분대 안에 남게 되고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장치가 경찰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한다. PKAF(Pensylvania K9 Assistance Foundation)은 또한 일부 유사 시스템이 차량의 창문을 열고 팬을 작동시켜 개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경찰들이 제 시간에 차량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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