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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로드컴-VM웨어 인수 승인… ‘중국이 변수’

2023.08.22 Jon Gold  |  Network World
영국 경쟁시장국이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를 승인했다. 거래 규모는 610억 달러(한화 약 81조 원)다. 미국과 중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양국 간 계속되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 Broadcom

영국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지난 21일 브로드컴(Broadcom)과 VM웨어(VMware)의 610억 달러 규모 인수 합병을 승인했다. CMA는 이번 합병이 경쟁사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거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로드컴은 오는 10월까지 필요한 모든 규제 승인을 받고 VM웨어의 인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당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브로드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VM웨어 인수 기한을 일컫는 ‘외부 날짜(Outside Date)’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인수 마감 기한에 대해서 브로드컴은 언급하지 않았다.

브로드컴은 “다른 관할권의 규제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나머지 필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브로드컴은 VM웨어 인수와 관련해 현재 EU 규제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통과했다. 제출 서류에서 브로드컴은 “HSR(Hart-Scott-Rodino) 법상 합병 전 대기 기간이 만료됐으며, 미국 합병 규정에 대해서도 법적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도 이번 합병을 승인했다. 미국과 중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브로드컴과 VM웨어는 중국 규제 승인 대기 중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과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부분은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다. 미국이 일부 시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금지하고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관련된 인수 합병을 보류하는 등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텔의 경우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타워를 54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지만, 중국 규제 당국이 합의 기한 내 승인을 내주지 않아 끝내 인수를 포기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1억 1,7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

한편 영국 CMA는 승인에 앞서 독립 조사단을 파견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할 경우 서버 가상화 제품을 다른 하드웨어와 호환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시 말해 경쟁 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한 브로드컴의 경쟁사가 VM웨어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가 브로드컴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도 있었다. 

조사 결과 CMA는 제기된 우려 사항이 인수를 막기에 충분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호환성 문제에 대해 조사단 측은, 브로드컴이 비즈니스를 잃으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VM웨어의 소프트웨어를 경쟁사에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경쟁사의 하드웨어 사양 정보는 제품 개발 시점에만 VM웨어와 공유돼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고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경쟁사의 근거 자료와 브로드컴, VM웨어의 내부 문서 25만 건 이상을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독립 조사단의 의장인 리처드 피시는 “영국 시장이 전체 매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합병이 영국 내 경쟁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CMA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는 2022년 5월 처음 발표됐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경쟁 업체 문제 외에,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에 따른 시장 전략 변경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브로드컴이 인수 이후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 시장에서 VM웨어의 입지가 손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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