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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자율주행 트럭 탑승 의무화 법안에 거부권 행사

2023.09.25 김유성  |  CIO KR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내 공공도로에서 대형 자율주행 트럭 운전 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Getty Images Bank

지난 2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형 무인 트럭의 주 내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이 결정이 자율주행 상품 운송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반대 서한에서 “캘리포니아의 대형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이미 기존 법으로 프레임워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새 법안은 불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앞서 1만 파운드(4,536kg) 이상 대형 자율주행 트럭이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운전기사가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 의회법 316조’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주 하원의원 6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며, 지난 9월에는 상원의원 36명의 찬성(반대 2명)을 받아 통과됐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자율주행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정한 규칙에 따라 테스트 및 배치에 여러 차례의 허가가 필요하며, 공공도로에서는 소형 자율주행 트럭만 통행할 수 있다. 

316조 법안을 옹호하는 이들은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반발했다. 전미 운송노조 팀스터즈(Teamsters)의 션 오브라이언 회장은 “뉴섬 주지사가 한밤중에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 기술 대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동자를 외면하는 정치인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연맹의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 위원장은 “주에서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한에서, DMV가 자율주행 트럭의 작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허가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경력 개발을 장려하고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 트럭의 잠재적인 고용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 거부권은 주 의회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번복될 수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979년 이후 주지사 거부권이 번복된 바 없다. yuseong_kim@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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