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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학습을 위해…” 영국 정보 기관, 데이터 안전장치 축소 요구

2023.08.03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최근 영국의 수사권 관련 법이 재검토되고 있다. 정보 기관들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세트를 도입하고 사법 감독 대상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 Getty Images Bank

영국 정보 기관들은 현행 보호 조치로 인해 AI 모델 학습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AI 모델 학습에 많은 양의 개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감시 관련 법의 축소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MI5, MI6에서는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는 데 AI 기술의 사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데이터 세트에는 프라이버시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는 대량 개인 데이터 세트(BPDs)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는 BPDs의 검토 및 보존 여부를 판사가 승인하고 있다. 정보 기관들은 이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 특히 정보 주체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에 적용될 때, “균형이 안 맞고 부담스러운” 절차가 된다고 주장했다. 

GCHQ, MI5, MI6, NCA, SIS 등으로 구성된 영국 정보공동체(UKIC, UK Intelligence Community)는 현재 총 6가지 범주의 BPDs를 보유한다. 법 집행(정보), 여행, 통신, 금융, 인구, 상업의 범주다. 데이터는 공개 채널 혹은 기밀 채널을 통해 수집된다.

올해 법정 선임 변호사이자 하원 의원인 데이비드 앤더슨은 현행 수사권 법에 대해 검토를 시행했다.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한 정보 기관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장치를 자체 승인 절차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앤더슨은 검토 결과에서 “BPDs 사용에 있어 행정적 절차가 인재 채용과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그는 UKIC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무의미한 장애물, 이를테면 표준 오픈소스 교육 데이터에 대한 보증을 받는 데 수개월을 소비해야 하는 것에 당황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UKIC가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앤더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 기사, 학술 논문, 공공 및 공식 기록,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파생 콘텐츠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데이터’를 더해 새로운 범주의 BPDs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앤더슨이 설명한 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전혀 없는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BPDs 사용을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앤더슨은 새로운 범주에 어떤 BPDs가 포함될지 결정하는 것이 UKIC의 몫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장관과 판사가 새로 제안된 범주에 할당할 데이터 세트를 허가하고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앤더슨은 또한 UKIC가 보유 및 검토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전혀 없는 데이터 세트’가 앞으로도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보호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안전장치를 비롯한 추가 승인 요건의 적용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UKIC에만 적용되며 해당 데이터 세트의 다른 사용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앤더슨은 “수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사용할 때 강력한 윤리 및 감독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AI의 윤리 문제가 정보 및 치안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시급한 이슈라고 언급했다. 

한편 2023년 3월 영국 내무부 장관이 검토안을 발표하자 영국 최대 시민단체인 리버티(Liberty)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BPDs에 대한 기존 안전장치를 축소하는 어떤 방안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리버티는 성명을 통해 “안전장치를 축소하는 것은 이미 위축되어 있는 권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내무장관의 발표대로라면 국가가 개인의 건강 기록이나 법적 의사소통 내역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이른바 ‘보호 장치’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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