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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 MS에 39조원 세금 추징… MS 이의 제기

2023.10.13 Anirban Ghoshal  |  CIO
마이크로소프트는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국세청(IRS)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부과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 연도에 적용됐다.
 
ⓒ Getty Images Bank

미국 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289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하라고 통보했다. MS는 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MS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체납 금액 책정 및 통지는 지난달 29일 접수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에 대해 벌금과 이자를 합쳐 289억 달러의 추가 세금 납부를 요구했다.

MS는 “우리는 항상 국세청의 규정을 준수하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해 왔다. MS는 세금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세청 행정심판국을 통해 조정 제안 통지서(NOPA)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세금 추징은 기업 간 가격(Intercompany pricing) 또는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이 주요 요인이다. 이는 기업이 여러 국가와 관할권의 사업장 간에 수익을 배분할 때 적용된다. 국세청은 MS가 이전 가격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MS의 글로벌 세금 및 관세 담당 부사장인 다니엘 고프는 SEC 제출 서류에 첨부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언급했다. 그는 “여러 다국적 기업이 비즈니스의 글로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용 분담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 자회사는 특정 지적 재산 개발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용 분담 규정에 따라 관련 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프는 MS가 받은 공문에 대해, 미 국세청이 견해를 밝힌 첫 번째 자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제안한 세금 조정안은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여기에는 MS가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적용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대 100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MS는 국세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미국 및 전 세계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항소 부서를 옮겨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미국에서 67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고프는 이의신청 절차 완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MS가 이 문제를 법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MS의 규제 신고서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향후 12개월 이내 세금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이러한 문제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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