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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구글의 클라우드 데이터 이전 무료화’

2024.01.15 Anirban Ghoshal  |  Network World
구글 클라우드 이용 기업이 서비스 이용 종료할 때 데이터를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무료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구글이 밝혔다.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반독점 소송과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퓨처럼 그룹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실무 부사장 스티븐 디킨스는 "데이터 이전 수수료에 대한 구글의 이번 정책은 회사의 전략적 조치로 판단된다. 특히 영국과 유럽에서 반독점 행위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조사하고 있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것이 하나의 배경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12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온프레미스로 데이터를 이전하려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이전을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을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의 아민 자베리 부사장은 “전 세계 모든 고객에서 적용된다”라고 전했다. 

그의 블로그 게시물은 EU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와 영국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자베리는 "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독점을 활용하여 고객을 가두고 경쟁을 왜곡하는 제한적인 라이선스 관행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독점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 레거시 공급업체가 있다"라고 기술했다.

작년 7월, 영국의 통신 규제 기관인 오브콤(Ofcom)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경쟁 및 시장 당국(CMA)에 의뢰한 바 있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기존 클라우드 고객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 적정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고스란히 이용해야 했다. 규제 당국은 또 일부 고객으로부터 여러 공급업체를 전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불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브컴은 이로부터 3개월 전 AWS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경쟁을 해치고 상호 운용성을 어렵게 하는 관행으로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10월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11월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난하는 서한을 CMA에 발송했다. 12월에는 AWS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난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EU 또한 12월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작년 6월 구글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고객을 자사 클라우드에 가두고 있다는 주장을 제출했었다.

디킨스는 "구글이 데이터 반출 시 송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규제 당국의 감독에 대비하고 특히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호감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회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잠재적인 벌금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

아말감 인사이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박현은 구글의 발표 시점이 EU 데이터법 발효 후 24시간 이내라는 점을 언급하며, 디킨스의 분석에 동의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이 법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현 애널리스트는 "타이밍이 완벽하다. 이 법은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다양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제공업체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20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구글은 첫날부터 이 법의 데이터 이그레스 측면을 준수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하며, AWS와 마이크로소프트도 곧 뒤이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의 요금 면제 조치가 기업 고객들에게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다. 로페즈 리서치의 마리벨 로페즈는 “"비싼 데이터 이전 수수료로 인해 고객들의 반발이 컸다. 고객이 수수료 때문에 새로운 공급업체로 옮기고 싶어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퓨처럼 그룹의 디킨스는 데이터 송신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8년 이미 여러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밴드위스 얼라이언스(Bandwidth Alliance)를 결성한 바 있다. 

한편 송신 수수료 면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발표의 FAQ 섹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우려할 만한 내용도 있다. 

첫째, 데이터 전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구글 클라우드 및 여타 모든 서비스와의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둘째, 기업 고객이 '자격 승인 후 60일 이내에' 모든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외부로 이전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또한, 수수료 면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게시물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 지원팀이 요청을 검토한 후 구글 클라우드 계약 해지를 예상하여 모든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로 무료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FAQ에 따르면 구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장된 데이터(빅쿼리, 클라우드 빅테이블, 클라우드 SQL,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스토어, 파일스토어, 스패너, 퍼시스턴트 디스크)만 무료 이전의 대상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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