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美 대법원, ‘유튜브 알고리즘 소송’ 구두변론 진행··· 플랫폼 사업 ‘뿌리 흔들릴까’ 신중

2023.02.23 Jon Gold  |  Computerworld
미국 대법원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2일 진행된 ‘트위터 대 타암 네흐’ 사건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업계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용자의 콘텐츠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Getty Images Bank

이 소송의 쟁점은 통신품위법 230조다. 1996년 개설된 이 조항은 구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게재되는 사용자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항목으로, 미국 IT 산업의 고삐를 풀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 뒤로 미국의 IT 기업은 중개인으로서 무수한 사용자 콘텐츠를 끌어모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감수할 법적 책임이 없었으므로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글의 창작물"

하지만 2015년 이슬람국가(ISIS)의 파리 테러로 사망한 미국인 희생자 노헤미 곤잘레스의 가족은 구글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ISIS 관련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해 테러방지법(Anti-Terriorism Act)를 위반했으며,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으면 안 된다고 요구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제삼자가 아닌 구글이 직접 만든 창작물이라는 것이 곤잘레스 가족의 설명이다. 

곤잘레스 가족을 변호하는 워싱 대학교 법학 교수 에릭 슈나퍼도 22일 구두변론에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추천 기능이 본질적으로 콘텐츠 편집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유튜브가 얼마든지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알고리즘이 유해 콘텐츠를 추천한다면 이는 플랫폼 제공자가 주체적으로 내린 선택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 뿌리째 흔드는 사안"

반면 구글 측의 변호사 리사 블랫은 구두변론에서 “제3자의 콘텐츠를 간접적으로(implicity) 추천하는 웹사이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230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터넷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라고 말했다. 

구글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도 일제히 이에 동감하며 대법원에 변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글의 주장대로 만약 이 구글이나 트위터가 230조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한다면 플랫폼 사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3자 콘텐츠나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방식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 

법관들도 이 점을 유념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만약 230조가 개정된다면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관 일레니아 케니건은 “[230조가 개정되면] 모든 콘텐츠마다 우선순위 설정, 노출 방식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곤살레스 대 구글 사건의 판결은 오는 6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Sponsored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