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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보호위원회, 토렌트의 불법복제 현황 조사 발표

2013.05.08 편집부  |  CIO KR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가 토렌트에 대한 불법복제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2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7일 간의 유통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화의 경우 79만 6,000여 개의 파일(게시물)이 불법 유통됐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무려 21억7,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 항목으로 조사된 방송 영상물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14억5,0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피해 규모를 기록한 콘텐츠로는 소프트웨어가 약 76억 원, 그 뒤를 이어 게임이 38억 원의 침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영화와 방송물, 음악, 소프트웨어 및 게임, 어문 등 주요 6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총 불법 게시물의 개수는 약 380만 건, 침해 규모는 약 840억원에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성 위원장은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흩어져 있는 시드(Seed) 파일을 통해 콘텐츠로의 접근으로 불법 유통이 되는 만큼 통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이에 기존 웹하드의 불법 유통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이번 대응에는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보위는 이러한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장기간에 걸쳐 토렌트 사이트와 헤비 시더들에 대한 채증을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계도의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콘텐츠 유통이 성행하는 토렌트 사이트와 헤비 시더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경고 조치 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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