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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자 선택 관련 애플 특허 침해했다" 미 ITC 예비 판정

2013.04.08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삼성 스마트폰 중 여러 대가 문자 선택과 관련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 무역위원회가 예비 판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휴대형 디바이스의 브라우저 상에서 반투명 층으로 문자를 덮어 문자를 선택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 반투명 층은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활성화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특정 단어를 복사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런 방식 또는 유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미 ITC 판사 토마스 펜더는 예비 판정에서 삼성의 휴대폰 여러 대가 애플이 지난 2002년 출원한 미국 특허 RE41,922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 스마트폰이 잭 소켓 탐지와 관련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 특허는 마이크나 헤드폰이 연결됐는지를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11년 7월 애플이 미 ITC에 제기한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 중 일부이다.
 
ITC는 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분쟁에 휘말린 업체들이 선호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최종 판결은 올해 말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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