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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 거를 주는데?"··· 애플케어+ 리퍼비시 교환 정책 '법원행'

2016.07.22 Oscar Raymundo  |  Macworld
애플을 주인공으로 하는 법정 드라마가 새로 개막했다. 이번에는 리피비시 제품과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일단의 애플케어+ 소비자들이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를 통해 교환받은 리퍼비시 제품이 '신품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접수된 제품이 수리불가한 상태일 경우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신품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애플케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원고 측은 중고 제품이 신품만큼 양호할 수 없다며 결국 애플이 결함 있는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이 시작된 계기는 한 애플케어+ 소비자가 교환받은 3세대 아이패드에 금이 간 스크린이 적용됐음을 6개월 후 알아낸 것이었다. 원고 측은 그녀가 교환 당시 수리할 수 없는 고장에 대해 리퍼비시 제품으로 대체받는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케어+는 애플케어의 확장 서비스로, 이용 가격은 99달러다. 최초구입 후 2년 동안 2번의 손상에 대응한다. 사용자 실수로 인한 사고도 포함된다.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케어와 관련해 이 밖에도 추가 요금들이 몇몇 있다.

이번 소송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정은 리퍼비시 기기들이 '신품에 상응하는' 수준인지, 그리고 애플케어로서 적절한 교체 옵션인지 판결해야 한다. 판결에 따라서는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리퍼비치 조건을 교체하는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애플케어 요금제에 대한 좀더 자세한 가이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가 제시하는 한국어 교환 및 수리 확대 프로그램 정보는 이곳을 참조하면 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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