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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클라우드 업체의 책임 축소

2013.04.01 Michael Overly   |  CSO
지난 한 해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은 흐름 중 하나는 누군가에 의한 꾸준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업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업체들은 계약서에서 대부분의 표준 고객 보호를 조금씩 없앴다. 과거에도 여러 번 SLA 보호 축소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책임에 대해 말하고 싶다. 특히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이다.

절대 다수의 사례에서, ‘갑’이 ‘을’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려 한다. 이는 기본적인 보호이기도 하며 실제로 협상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업체들은 이러한 무한 보호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

특허 괴물이 점점 더 커지고 특허 침해에 대한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갑은 모든 을들에게 이러한 보호 조항을 계약서에서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추세는 을이 제공하고 있는 면책 보호 조항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을은 자신들이 ‘갑’을 보호해야 하는 손해의 유형을 제한하려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손해, 결과적인 손해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변경 사항은 기껏해야 면책 보호를 가장 잘 될 경우 쓸모없게 만들고 최악의 경우 진짜 위험하게 만든다.

문제는 2가지다. 첫째, 침해 행위에 수반되는 가장 높은 가능성의 피해 유형은 이익에 대해 손해보거나 침해 주장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다. 손해에 대한 이러한 유형은 을이 사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복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과 함께 좀더 심각한 문제인 두번째는 거의 항상 갑은 을이 소송에 대비하도록 모든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계약에 있다. 즉, 갑은 청구 행위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손해의 범위나 예외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갑은 초과 비용에 대해 을의 보험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이 써드파티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갑이 소송을 당하는데도 을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하는 을의 계약서를 예로 들어보겠다. 을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1달러의 소송을 당했고 결과적 손해에 대해 100만 달러의 소송을 당했다. 이 경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갑은 결과적 손해에 대한 100만 달러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명백하게 잘못됐다. 때문에 기업들은 클라우드 업체의 제안서와 계약서를 다시 잘 살펴봐야 한다.

*Michael R. Overly는 미국 법무법인 폴리앤라드너LLP(of Foley & Lardner LLP) LA사무실에서 일하는 파트너 변호사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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