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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2018.11.21 편집부  |  CIO KR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대화에는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과 산업부·교육부·중기부 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 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고안됐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등이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의 내용으로,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등이 있다.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로,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낙연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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