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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시절 이메일 위법 논란···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허락 하에 사용" 직접 해명

2015.03.11 Patrick Thibodeau  |  Computerworld

장관 재임 시절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이 10일 직접 해명했다.

지난 2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관용 이메일 계정(@state.gov)을 만들지 않고 개인 이메일 계정인 ‘Clintonemail.com’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를 국무부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 연방기록법도 따르지 않았다. 

미국 연방기록법은 정부 관리들의 업무와 관련된 편지나 이메일을 정부기록물로 규정하고 보관 의무를 부여한다. 민감한 국가 기밀을 포함한 정보를 다루는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사실이 밝혀지자 공화당은 연방기록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클린턴 전 장관은 10일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공무수행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시스템이 보안돼 있어서 안전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사용한 개인 이메일 도메인인 'Clintonemail.com'이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고, 미국 비밀 경호국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보안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보안위협도 없었고, 남편(빌 클린턴)이 사용했던 서버라는 것만으로도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빌 클린턴을 위한 이메일이었고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통령이 아닌 국무장관으로 재임 당시 원칙인 '@state.gov'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클린턴 전 장관은 “편의를 위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 계정이 개인용, 공무용으로 나뉘면 확인하기가 불편해 기기 하나로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는 국무부의 허락을 받고 사용 한 것”이라며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개인용과 관용으로 나누어 2개의 이메일과 2개의 전화기를 가지고 다녔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실수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가 기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의 내용을 다 지웠는지, 누가 당시 개인 이메일 계정 보호를 책임졌는지에 대해선 아직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을 통해 국가 기밀 정보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직 시절 주고받은 5 만 5,000쪽 분량의 내용 중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국무부 아카이브 시스템에 이미 저장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적인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점은 개인적 내용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미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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