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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의 '스카우트자제 담합' 소송, 배상액 합의

2015.01.15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 실리콘밸리 소재 주요 IT 업체들의 ‘스카우트자제 비밀담합’ 관련 소송이 재합의됐다.

서로 간의 인재를 빼가지 않기로 비밀담합한 혐의로 소송당한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등이 원고측과 새롭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4억 1,500만 달러(약 4,488억 원)에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2014년 8월 구글, 애플, 인텔, 어도비를 포함한 4개 IT기업은 3억 2,450만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하고 집단소송 대표원고 4명 중 3명과 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이 입은 피해보다 적다며 이를 반려했다. 담당 판사는 적어도 3억 8,0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집단 소송은 실리콘밸리의 IT업체들이 서로의 회사에서 스카우트(인력 빼오기)하지 않기로 몰래 담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었던 직원들이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5년 애플의 전 CEO 고 스티브 잡스가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에게 보낸 “구글이 애플의 엔지니어 등 주요 인력들을 빼가고 있다. 이를 자제해달라”는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기업들간 스카우트자제 담합문제가 대두됐다. 이후 인텔, 어도비, 픽사, 루카스 필름, 인튜이트 등으로 문제가 확대됐고 이 회사들의 전·현 직원 6만 4,000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이 재판은 2011년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루시 고(Lucy H. Koh) 판사가 담당했으며 원고측이 요구한 초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3억 달러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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