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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의 궁극적인 돈 문제, 누가 비용을 내지?

2015.01.15 Tom Kaneshige  |  CIO
업무용으로 쓰는 태블릿과 개인용 휴대전화 사용료를 회사가 내 주길 바라는 직원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회사는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 BYOD 휴대전화 사용료를 누가 내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바뀔 수도 있다.


Credit: Thinkstock

월급, 대출 상환, 융자 등 돈만큼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직원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신의 휴대폰과 태블릿 사용료를 회사가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지급할 생각이 없다. 지불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로 BYOD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BYOD 비용 지물 문제로 직원들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EMM(Enterprise Mobile Management) 기업들과 통신사들은 BYOD 비용을 분할하기 위한 방법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BYOD 사용료 분할
지난 주 AT&T는 모바일아이언(MobileIron), 에어워치(AirWatch), 굿 테크놀로지(Good Technology) 등의 업체들의 EMM 솔루션으로 비용을 분할할 수 있는 워크 플랫폼(Work Platform)을 만들어 공개했다. 굿 테크놀로지의 경우, 자사의 GWD(Good Work with Data)를 통해 IT부서가 iOS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업무용 통신 데이터와 개인용 통신 데이터 사용량을 분리해 기업과 직원에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굿 테크놀로지의 청구비용 분할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기업인 앨버말(Albemarle)의 CIO 라비 워렌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앨버말은 회사와 사용자에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굿 테크놀로지의 분할청구 솔루션은 심지어 단일 기기로 이용한 서로 다른 무선 데이터 통신사도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는 AT&T로부터, 직원은 다른 통신사로부터 각각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다. 기업에 청구되는 대부분의 업무 관련 데이터 사용량은 업무 이메일과 첨부파일뿐 아니라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다.

자동 분할 청구는 직원의 비용청구와 회사의 지원간의 논란을 잠재울 것이다. 즉, 더 이상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처리 비용 지불과 관련된 숨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월급 명세서와 관련한 세금 문제도 겪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분할 청구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개인용 데이터 요금제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가 지불해 주는 통신비 일부를 자신의 휴대폰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워렌은 말했다.

또한 분할 청구로 기업에서 제공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굿 테크놀로지의 CEO 크리스티 와이어트는 “소수의 기업들이 기업용 휴대폰에 분할 청구를 원하고 있다. 즉, 직원에 개인적인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고 와이어트가 말했다. "향후 12~18개월 동안 다양한 모바일 전략을 구현하고 실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역량 발달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굿 테크놀로지의 분할 청구 솔루션은 데이터에 국한된다.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개인용 기기에서 업무 관련 음성통화료를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굿 테크놀로지의 솔루션은 이 판결에 대한 CIO들의 우려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카크런(Cochran) v. 슈반즈 홈 서비스(Schwan's Home Service)’ 재판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용 휴대폰을 반드시 업무 관련 통화에 사용해야 할 경우, 노동법(Labor Code) 조항 2802에 따라 고용주는 이를 직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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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용량 청구부터
CIO들은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분할 청구에 이어 음성통화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분할 청구 솔루션이 음성 쪽에도 적용될 지 기다려 봐야 할 것이며, 기존의 전화카드처럼 먼저 800번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회사에 청구되도록 하는 방식 등이 이용될 수 있다"고 워렌은 말했다. 그는 이어서 "데이터 사용 분할 외에 BYOD 프로그램에 존재할 수도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포괄적인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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