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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형광등이 이동통신 네트워크 간섭” 미 FCC

2014.02.10 Stephen Lawson  |  IDG News Service
미국 LA의 한 빌딩에 불이 켜지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이 이른바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A 중심가의 41층 건물인 언스트앤영 플라자의 형광등이 버라이즌의 700MHz 무선 네트워크를 간섭하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다. FCC는 이 건물의 소유주인 브룩필드 오피스 프로퍼티에 대해 신호 간섭을 일으키는 조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하루에 1만 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버라이즌이 해당 건물을 고발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 건물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FCC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

흥미로운 것은 주파수 간섭이 조명 설비의 일종인 안정기(Ballast)에서 나온다는 것. 이 조명설비를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 2012년 고객 게시판에서 자사의 울트라맥스 밸라스트 중 소수가 “특정 무선 통신에 간섭을 야기할 수 있는 고주파를 의도치않게 방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GE는 고객들에게 이런 제품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GE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통신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형광등은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장비로 FCC의 규제를 받으며, GE의 조명 역시 이런 규제 하에서 검사를 받은 제품이다.

통신업체들은 자사 네트워크가 다른 대역에서 발생하는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주파수 면허에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통신업체의 면허 대역이 다른 주파수로부터 간섭을 받는 경우는 잘 없으며, 조명은 더구나 드문 사례이다.

토라가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필 마샬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FCC는 미 텍사스 주의 한 미용실에도 AT&T의 700MHz 네트워크를 간섭하는 조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많은 종류의 전기 장비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며, 외부 무선 신호와 충돌하며, 한 때는 이런 충돌이 통상 일어나기도 했다. 마샬은 노트북용 셀룰러 애드온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노트북의 CPU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카드의 작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트북의 주파수가 항공기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간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로 필러팅 및 차폐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이런 간섭은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가 됐다. 마샬은 “모든 전기 장비는 잠재적으로 휴대폰을 간섭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고려 사항들이 설계에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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