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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네트워크

SK텔레콤, 과기부에 5G 주파수 40MHz 추가 할당 요청

2022.01.26 편집부  |  CIO KR
SK텔레콤이 과기부에 LG유플러스 외 통신업체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업체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SK텔레콤은 또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산장비가 아닌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GHz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에 따르면 인접대역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대역인 나머지 두 통신업체 고객들의 경우 통신업체가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주파수집성(CA, Carrier Aggregation) 지원 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 갤럭시S22 단말기부터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4년 정도나 되어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두 통신업체가 할당조건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업체만 공급받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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