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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앤덤프로 부당 차익" 맥아피 창업자,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1.03.08 박예신  |  CIO KR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맥아피의 창업자인 존 맥아피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선동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 2017년 존 맥아피와 그의 측근인 지미 왓슨이 소위 ‘암호화폐 팀’을 꾸린 뒤 소셜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을 선동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맨하탄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기소 죄목은 상품증권사기공모, 인터넷뱅킹 사기공모, 돈세탁 공모 등 5가지다.  
 
ⓒGetty Images Bank

맨하탄 연방법원의 스트라우스 변호사는 성명에서 두 피고인이 “맥아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팔로워 수십만 명에게 여러 암호화폐를 선전하는 트윗을 내보낸 혐의를 갖고 있다”라며 “암호화폐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소위 ‘펌프 앤 덤프’(P&D) 방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했다는 설명이다. P&D란 투자자들의 자산 매수를 부추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미리 사둔 자산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사기를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맥아피와 암호화폐 팀은 도지코인, 레드코인 등 시중의 저렴한 암호화폐를 미리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 “오늘의 코인”(Coin of the Day)이나 “이 주의 코인(Coin of the Week) 같은 트윗을 게시해 해당 암호화폐를 조직적으로 홍보했다. 

미 법무부는 피고인이 이런 방식으로 1,300만 달러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였다고 판단했다. 또 맥아피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기코인공개(ICO) 컨설팅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맥아피의 혐의가 유죄인 것으로 판결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한편 존 맥아피는 1987년 맥아피를 창업한 뒤 1994년까지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다. 한때 개인 자산이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부를 쌓았으나 소득 신고 누락, 탈세, 살인혐의, 마약 중독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는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체포돼 현지에 구금돼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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