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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 분쟁|갈등 / 아웃소싱

해외 아웃소싱 업체와 법정 분쟁시 고려사항

2011.08.30 Stephanie Overby  |  CIO

IT운영을 아웃소싱할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분쟁 해결에 실패하고 공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송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법률 법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의 파트너 에드워드 한센은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소싱 소송은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법률 분쟁으로 조직 운영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글로벌 법률 법인 존스데이(Jones Day)의 기술과 아웃소싱 부문 변호사 숀 C. 헬름은 “그러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다른 적절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수단이 행해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해외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1.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한센은 “법률 분쟁에서는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해 기소된 것과 신뢰를 깨거나 태만해 기소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를 들어, 계약의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과 전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잘 작성된 계약서에는 기밀유지 위반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된다. 기대된 성과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애매한 것일 수 있다. 계약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부진한 성과로 이어지거나 제휴업체를 잘못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 계약서에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됐는가?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의 비즈니스 및 기술 소싱 부문 파트너인 브래드 피터슨은 “좋은 계약서에는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마련된다”라고 말했다. 계약서의 프로젝트 관리 혹은 제도적 장치에 명시된 분쟁 해결 조항을 살펴보라.

“대부분의 계약에는 ‘의무적인, 필수적인, 구체적인, 다층적인’의 순으로 점점 높은 수준의 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된다. 법률 분쟁으로 가기 전 비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부터 시작하라”고 법률 법인 존스데이의 숀 C. 헬름은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아웃소싱 업체는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들과의 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밖에서 조용하게 합의를 진행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3. 서비스 비용 지불을 유보할 수 있는가? 고객들은 잘못된 사항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바란다. 몇몇 계약서에는 “상계권” 혹은 “분쟁 발생 시 결제 유보권”이라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고객들은 손해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유발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메이어브라운의 파트너 변호사 로버트 크리스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제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미국 내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관할권 합의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또한 미국 내 분쟁 중개를 위해서는 중재 재판 요구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크리스는 “계약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고객사는 에스크로우 계좌에 해당 금액 혹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4. 계약서에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가? 잘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미국 중재 협회 혹은 국제 상업 회의소 등 중립 중재 기구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헬름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 비해 외국 법원은 자국 업체에 유리한 중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중재 재판을 시행하는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중재 조직의 결정이 아웃소싱 업체가 속한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


5. 해외 공급업체의 자산이 어느 국가에 속하나? 크리스는 “우선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해외 업체의 자산이 위치한다면, 자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법에 의거하면 미국은 “최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법원은 미국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인도에서 법률 분쟁을 진행하는 것은 골치가 아플 수 있다.

헬름에 따르면, 인도의 법원 체계는 진행속도가 더딘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리고 IT업체의 자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아웃소싱 업체는 자국 법정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피터슨은 덧붙였다.  

6. 공급업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나? 공급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호의적인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돈을 받아 내는 일은 소송 당사자의 몫이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호의적인 결정을 내려줄 뿐, 돈까지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피터슨은 “해외 아웃소싱 업체들이 설비와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고 돈을 받자마자 임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산이 있는 해외 아웃소싱 업체들은 1순위 담보권 행사자들에게 자산을 저당 잡혔을 수도 있다”라며 “미국에 위치한 고객이 가까스로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한 결정을 받아냈다고 할지라도 받아낼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에 반환 청구를 요청하기 전에 아웃소싱 업체가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도 자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돈을 낼 형편이 안되는 상태(judgment proof)’인지를 확인하라.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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