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기업을 포함하여 비평가들은 해당 녹음이 수정법 제1조(언론의 자유)와 수정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에 따른 승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의 대변인 낸시 스나이더는 보안 이점, 운영 필요, 발전하는 산업 실태를 고려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ACLU-NJ 법률 부책임자 진 로시세로는 자신이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종식시킨 해당 결정을 반겼다.
물론, 뉴저지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TBS(he Baltimore Sun)>는 지난 3월 MTA(Maryland Transit Administration)가 2012년부터 일부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녹음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버스 중 65%에, 지하철의 82%에 녹음 기능이 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TBS>는 보도했다.
그리고 뉴햄프셔주, 코네티컷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네바다주, 오리곤주, 캘리포니아주 등의 도시에서는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구입했으며, 연방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경우가 많았다.
공공장소의 대화가 녹음된다
TPP(The Privacy Professor)의 CEO 레베카 헤럴드(왼쪽 사진)는 이것이 비단 대중교통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1개월 전 "사람들이 서로 특정 사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버스 정류장, 바위, 나무, 조명 등에 FBI/정부가 녹음기를 설치했다. 사기 사건의 증거를 얻으려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프라이버시가 아닌 언론의 자유 문제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화의 도청을 허용한다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동차 관계자들은 승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 조치가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한보다 우선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EFF(Electronic Freedom Foundation)의 수석 변호사 리 티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억제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억제할 수 있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를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나? 무차별적 대중 감시로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지며, 분석하지 않거나 추적할 가치가 없는 데이터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헤럴드도 티엔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이 사전에 미리 연락하거나 도청당하지 않고 연락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오디오 감시는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