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오픈소스의 의미와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허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정의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오픈소스’라는 용어의 현대적인 용도를 창조했으며 오픈소스 정의(OSD)도 유지하고 있다.
OSI를 인수하여 OSD에 윤리 조항이 포함되도록 변경하려는 그룹이 있다. 이 윤리 조항에는 인권 학대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라이선스는 OSD를 위반하는 것이다.
간추린 오픈소스 역사
오픈소스는 ‘무료 소프트웨어’의 한 갈래다. 무료 소프트웨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4가지 자유’에서 영감을 얻은 4가지 자유라는 윤리적인 기준에서 시작된다. OSD는 다른 용어(라고 쓰고 ‘장황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라고 읽는다)를 사용하여 같은 권리를 4가지 자유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4가지 자유 중 하나는 ‘목적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유’를 의미한다. OSD는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라이선스는 그 누구도 특정 프로젝트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라이선스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표현한다.
OSI는 처음에 OSD와 승인된 라이선스 목록을 유지하고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처음으로 벤더들이 ‘귀속 라이선스’에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장애물을 설정하려 시도했던 것을 포함하여 많은 논란 속에서도 살아 남았다(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 아페로(Affero)가 가장 유명함). 그리고 최근 몽고DB 같은 업체들은 다른 업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지 못 하도록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싶어 했다(몽고DB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OSI 승인 과정에서 SSPL(Server Side Public License)을 철회했기 때문에 현재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고려했으며 대부분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소수만 이해하고 있다(이라고 쓰고 ‘관심이 없다’고 읽는다).
오픈소스에서 윤리란?
코랄린 엠케는 루비(Ruby)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를 ‘인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히포크라테스 라이선스(Hippocratic License, HL)를 작성했다. 또한 엠케는 유사한 원칙을 중심으로 윤리적 소스 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작자는 인권 위반 또는 기타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현재 HL 및 이와 유사한 윤리적 오픈소스는 오픈소스로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OSD는 누군가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 분야 또는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금지한다. 이런 라이선스는 무료 소프트웨어로도 보지 않는다. 오픈소스와 무료 소프트웨어 운동 모두 권리를 보호한다. 앞서 언급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인권을 위반할지라도 말이다.
그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누군가 오픈소스나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집단 처형실을 만들려는 경우 무료 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그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제한 영역은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모바일 기기에서 여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못 하도록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극적인 역사가 짧다.
하지만 다른 고려사항도 있다. 개발자가 인권 및 공익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사람들이 인권 학대라고 여기는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할까? 개발자 마이클 다우니가 말했듯이 “현재 인도주의적 기관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을 장기적으로 성공하도록 하는 데 쓰는 도구로써 OSD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의혹이 제기됐고 그로 인해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권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은 윤리적 제한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이 라이선스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이 라이선스가 불필요할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법원이 이 라이선스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동맹 지지자는 국제기관에 의존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국제 중재 및 법률 기관은 이런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며 비용적 제약이 클 것이다.
필자는 OSI의 부사장 조시 시몬스에게 이에 관해 질문했다. 그는 “입증되지 않은 라이선스 카테고리를 수용하기 위해 OSD를 수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OSD는 기존의 이미 입증된 라이선스 카테고리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DFSG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답했다.
필자도 윤리적 논의 없이 수행된 이런 오픈소스 운동이 윤리 운동에 적합한지 묻고 싶다. OSI에서 윤리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것보다는 무료 소프트웨어 운동이 자유 4 ‘피해를 보지 않을 자유’를 추가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사실, FSF의 4가지 자유, FDR의 4가지 자유는 엠케의 윤리적 소스 HL을 계획할 때 참고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기초이다.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라이선스 클래스를 추가하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오픈소스에 대한 법적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다(실제로 많은 조직이 기술 및 법률 문제를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귀속’ 라이선스를 금지한다). 과거 OSI는 이미 중복되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라이선스가 많아 개발자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이선스 확산’을 축소하려 시도했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이것이 사회적 변화를 강제하기에 적합한 포럼 또는 메커니즘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