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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vs. 비아콤 저작권 7년 소송 끝… “협업 강화”

2014.03.19 Jared Newman  |  TechHive
무려 7년을 끌어온 구글 유튜브와 비아콤(Viacom) 사이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양사 모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글과 비아콤은 즐거운 마음으로 비아콤 vs. 유튜브 저작권 소송이 종결됐음을 발표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는 중요한 기회에 있어서 양사간의 대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발표했다.

비아콤은 지난 2007년에 수천 건의 TV 프로그램이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허가 없이 업로드되어 있다면서, 구글에게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는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가 놀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원래 불법영상이 올라오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나,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콘텐트ID(ContentID)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콘텐츠 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뒤에 영상 제작자들은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고, 시청 추이를 분석하거나, 동영상을 차단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콘텐트ID는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에, 설사 비아콤이 승소를 했더라도, 2007년 당시에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아콤의 회장인 필립 다우먼은 2012년에 이 소송은 단순한 판례 그 이상으로,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삭제를 요구하는 어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아콤은 콘텐트ID와 같은 시스템을 필수사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인 루이스 스탠톤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비아콤의 주장을 기각했다. 스탠톤은 유튜브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서 저작권 위반 영상을 삭제하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튜브는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만든 영상을 올리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글은 또한 비아콤의 파라마운트 픽처스(Paramount Pictures)과 비아콤 TV 프로그램의 공식 영상 등을 포함한 전문 콘텐츠도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더 많은 협업을 대비한 조치로 분석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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