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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커트 도촬자 무죄" 미 법원 판결의 아이러니

2014.03.07 Mark Hachman  |  IDG News Service
미 메사추세스 최고 법원이 보스턴 노면 전차에서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이른바 '업스커트' 사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 문구 해석 상의 문제였다.

2010년 피고인 마이클 로버트슨은 공영 노면 전차에 탑승한 이후 그의 휴대폰을 아래로 내려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다른 승객들이 그의 행동을 함정 수사 중이었던 경찰에 신고했다.

로버트슨이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불법으로 지목된 혐의는 "전라의, 또는 부분적으로 벗은 사람을 촬영하거나 녹화하거나 전자적으로 감시한 행위"였다.

문제는 해당 여성이 '벗거나 부분적으로 벗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주 최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MBTA 노면 전차에 탑승한 여성은 스커트, 드레스와 같은 신체를 덮는 의류를 착용하고 있었다. 부분적으로 벌거벗은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기술했다.

역설적이게도 만약 그 여성이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로버트슨은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측은 여성이, 특히 대중 교통에 탑승한 여성이 치마 속을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현행 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메사추세스 주는 곧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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