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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보안

페이스북 얼굴 인식 :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

2011.06.13 Ian Paul  |  PCWorld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사진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태그처리(Tag)하는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안면인식기술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정말로 사생활보호에 치명적일까? 
 
이 새로운 기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얼굴이 디지털 방식으로 스캔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대신에 페이스북이 임의적으로 모든 사용자에 기본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사생활보호 감시단체는 현재 이 문제가 사생활보호 규정에 어긋나는지 조사하고 있다. 보안 업체인 소포스(Sophos)는 해당 안면인식기술이 "페이스북이 남몰래 사용자들의 온라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원하는 사용자들에 한해 해당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너무 많이 유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지난 번의 집주소 사건이 그 예이다. 하지만 사진 태깅(Tagging)은 사용자와 그 친구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능이다. 여기서 페이스북이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제약은 무엇이고 원치 않을 땐 어떻게 이것을 멈출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태깅이란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 하면 안면인식기술이 사진상의 사람들을 인식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추측하고 이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확인절차를 거쳐 많은 양의 사진을 더 신속하게 태그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은 구글의 피카사(Picasa)나 애플의 아이포토(iPhoto)같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과 흡사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진들을 인식하여 태그 처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의 컴퓨터가 아닌 페이스북의 서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는 페이스북상에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만 태그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누군가를 태그 처리할 때마다 태그 처리된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원한다면 태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추후에라도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구가 사진 하단의 "태그 제거하기"를 클릭(Click)하여 태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
 
문제점

하지만 이 기능의 단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거대한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될까? 코카콜라나 나이키가(최소한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형태의 게시판이 개발되지 않는 한) 누군가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정부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경우가 우려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미 거대한 안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있다. 운전면허증,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여행 비자, 여권 등의 사진 모두 정부가 취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경을 넘는 거의 모든 외국인의 디지털 사진과 지문을 확보한다. 정부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고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원치 않을 경우 페이스북의 태그 보조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최근 PC월드의 한 독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페이스북에 요청하여 이미 수집된 자신의 안면인식 데이터를 서버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그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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