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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프라이버시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

2014.01.03 Evan Schuman  |  Computerworld

2014년이 시작됐다. 이제 IT 임원진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조금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힘든 결정이라는 표현은 대게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자체에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산업, 아니 모든 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원 및 고객과 관련한, ‘매우 어려운' 결정의 순간과 마주할 것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다른 회사보다 특히 더 많은 프라이버시 문제들과 맞닥뜨릴 것이다. 짐작하겠지만 바로 구글의 이야기다. 구글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 구글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관계는? (A) 오사마 빈 라덴과 평화 협정 (B) 레이디 가가와 이성적인 생각 (C) 마이크로소프트와 고객 중심 사고. 정답은, A, B, C 모두다.)

필자가 구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 실패는 처음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인상을 보여주며 시작됐다. 다시 말 해 고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이례적 행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안드로이드 4.3은 멋진 프라이버시 통제 역량을 갖추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그가 설치한 모든 앱과 그것의 데이터 접근 정보를 보여줬다. 그리고 제한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이던 제한 설정이 가능했다. (구글의 팬이라 보기는 어려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조차 구글의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 것이 초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은 변했다. 안드로이드 4.4.2에 와서는 짧은 기간이나마 지원됐던 프라이버시 보조 기능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 사용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다시 빼앗긴 아이처럼 분노하게 됐다. 이에 관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다이안 핵본은 블로그에서 “(안드로이드 4.3의) UI는 최종 사용자용 UI가 아니었다(그들에게 공개돼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이는 일반 사용 목적이 아닌, 개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이었다. 이 아키텍처는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는 것이지만, 다수의 로우 레벨(low level) UI에 공개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며 당신이 다루는 수 많은 조작 손잡이들과는 다른 도구다. 예를 들어 이는 현재 앱 단위 알림 통제나 위치 정보의 신규 위치 UI(location UI) 내 접근 상황의 지속적 추적, 새로운 상용 SMS 통제의 일부 측면 등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해되나? 구글의 눈엔 이 직관적인 프라이버시 통제 도구를 실제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감시 당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실수며, 말도 안되는 일인 것이다. 구글은 프라이버시를 자신들의 이익 추구와 상충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과 기업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뽑아내 다른 고객과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구글이 당신의 모든 직원과 고객, 그리고 공급자를 분 단위로 추적하고 당신에게 그 정보의 구매를 제안하는 일은 없겠지만, 프라이버시의 문제 자체는 새로운 2014년을 맞이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임에 분명하다. 기업들은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할 지에 관한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 결정권자인 IT 임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결정은 사례의 성격에 기초해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거의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사 결정은 반드시 CEO 및 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하며, 모든 사업부 전체(특히 마케팅 사업부의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으로, 정보에 뒤쳐진 마케팅 사업부만큼 당황스러운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에 걸쳐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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