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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친구인가, 적인가’ 라이브 안면 인식(LFR) 기술의 현재

2021.09.09 Keri Allan   |  IDG Connect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이 구현할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문제가 여전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꽤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최근에는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라이브 안면인식(LFR) 기술 사용과 관련된 사생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정보담당관 엘리자베스 덴햄은 ICO가 조사한 여섯 개의 LFR 시스템 중 어느 것도 라이브로 실행될 때 데이터 보호법을 완전히 준수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글을 게재했다. 

던햄은 ‘담당관 의견’이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LFR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낮다고 진단하며, LFR 기술과 관련한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age Credit : Getty Images Bank

언제 라이브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LFR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올바르게 사용되고 대중의 신뢰를 얻으며 필요한 사회적, 법적,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의의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덴햄 정보담당관은 의견서에서 LFR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우리는 LFR의 목적과 어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사이트(Corsight) AI의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토이 포터는 “LFR의 여러 가지 허용 가능한 사용 사례가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직원, 공항 보안 생태계,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 요건 및 국가 보안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통한 액세스 제어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포터는 “이를테면 실종된 젊은이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적법성에 대한 감시의 맥락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포터는 LFR의 장점에 대해공공장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교통의 요충지에 대한 보다 원활한 접근과 이를 통한 여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틀 안에서 LFR이 사용될 때, 이 기술의 이점은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대중적 견해
오늘날 일반 대중들은 안면인식 기술에 의외로 익숙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대중의 지식과 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담당관 의견’에서 제기하는 타당한 우려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의 LFR 배치로 인해 대중이 알지 못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규모 스캔과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던햄은 이 글에서 생체 데이터가 수집 및 분석되지 않고도 아이들을 레저 단지에 데려가거나 쇼핑 센터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도시를 관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퍼넬 노팅엄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정보담당관의 글은 ‘기술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했다. 

퍼넬은 이어 “사람들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를 서핑 하거나 그들이 선택한 앱을 다운로드 할 때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게 최소한 상응하는 대가는 있다.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최종 사용자도 그 대가로 최소한 원하는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LFR에서는 개인에 대한 동의도 없고 상응하는 대가도 없다. 특히 개인 데이터의 경우 다소 불공평한 거래로 보인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LFR이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 규제가 도움이 될 것인가?
던햄은 글에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명확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신뢰 부재로 인해 일부 미국 도시에서 LFR 구현이 중단되고 심지어 금지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향후 새로운 규제와 법률이 검토되거나 시행되면 사람들이 LFR 기술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이러한 규제와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올 4월 EU 집행위원회가 LFR이 상주하는 공공 감시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AI 사용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포터는 미국 전역에서 단편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미국 전체에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 없이 주마다 다양한 조항을 기술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규제는 업계에 세계적인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현대 입법체계에 직면할 때 새로운 생체 인식 기술이 겪게 되는 도전, 즉, 디지털 기술의 아날로그 입법체계에 대한 도전을 반영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라이브 안면 인식 솔루션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던햄은 “LFR 솔루션의 구현을 고려하는 조직들의 경우 LFR 솔루션이 구축된 각각의 특정 상황에서 공정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와 책임감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기업은 관련 위험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식별로 이어질 수 있는 안면 인식 정확도와 편견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한 후에도 여전히 LFR이 그 업무에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조언을 염두에 둘 만하다.

포터는 “LFR 구현에 대해 ‘임금님의 새 옷’(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데도 본인은 존재한다고 믿는 것) 접근 방식을 취할 수는 없다. 기술 사용을 적절히 지시하고 제약하여 평등, 윤리 및 시민 보호가 그러한 노력의 핵심이 되도록 충분히 구체적이고 견고하며 투명한 법률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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