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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에 저장되는 콘텐츠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2012.04.26 John P. Mello Jr.  |  PCWorld
클라우드에 콘텐츠를 저장하기 전에 서비스 약관을 읽고 콘텐츠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하지만 상당히 긴 사용 약관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최근 출시된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와 인기 있는 드롭박스(Dropbox)의 사용 약관을 비교해 보았다. 두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장되는 모든 콘텐츠가 사용자 소유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페이스북의 콘텐츠 소유권 관련 논란에서 배운 바가 있을 것이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우리 서비스 중 일부에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다. 구글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지적 재산권은 사용자의 소유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의 것은 사용자의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되면, 구글에 또 다른 권한이 생긴다. 구글 서비스 약관에는 “우리의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제출하면, 사용자는 구글이 이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이차적 저작물 제작…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글에 따르면, 이런 라이선스는 “운영, 홍보,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구글은 이런 권한이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도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드롭박스
드롭박스도 “사용자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드롭박스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비스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제한적인 권리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콘텐츠나 지적 재산에 대한 어떤 권한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 구글의 약관보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부 권한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롭박스의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드롭박스가 갖는 권한도 모두 없어진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으로, “몇몇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변경되던지, 사용자의 지시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자의 콘텐츠를 사법기관을 포함한 다른 곳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드롭박스의 프라이버시 정책에서 예외 사항은 사법기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열람하길 원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다음의 경우에 사용자의 콘텐츠를 공개한다.
- 법률, 규제, 규정 요구 준수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상해로부터 보호
- 드롭박스나 사용자의 사기 혹은 남용을 예방
- 드롭박스의 지적 권리 보호
 
파일이 사법 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사용자가 파일을 드롭박스에 올리기 전에 암호처리 했다면, 사법 기관이 사용자에게 해당 파일의 암호를 풀도록 요구할 수 있다.
 
클라우드에 디지털 보물을 저장하는 것은 편리할 수도 있지만,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소유권을 강조하지만, 때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제어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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