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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전 데이터도 영장 필수"··· 미 의회, 새 프라이버시 법안 의결

2017.02.07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미국 하원이 새로운 이메일 프라이버시 법안(Email Privacy Act)을 통과시켰다. 미국 수사 당국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데이터나 이메일 등을 보려면 반드시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원은 이 법안을 구두 투표(voice vote)로 의결했고 현재 상원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메일 프라이버시 법안은 31년 된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 법안(ECPA)을 개정한 것이다. 일부 프라이버시 옹호론자와 IT 기업들은 2011년 이후 ECPA를 개정해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해 왔다.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느슨한 법적 보호 장치 때문에 소비자와 기업이 점점 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CPA에는 오래된 데이터와 최근 데이터에 대한 취급 조항에 차이가 있다. 수사 당국이 용의자의 집과 사무실에서 종이로 된 자료를 조사하려면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용의자의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디지털 파일 중 180일이 안된 데이터를 살펴볼 때도 역시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6개월 이상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규정이 허술하다. 법원의 검토를 받지 않은 소환장만으로도 경찰이 클라우드나 다른 서드파티 업체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를 볼 수 있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원의원 제라드 폴리스는 "기간에 따라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차이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심각한 허점이었다"라고 말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케진 요더 공화당 하원의원도 "새로운 이메일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해 미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법안이 21세기에 걸맞게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기대 수준이 ECPA가 만들어진 1986년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요더는 "당시에는 스토리지가 비쌌고 이메일 계정을 가진 사람도 1000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민감한 통신 정보를 클라우드 업체나 다른 인터넷 기반 업체에 저장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 법무부가 ECPA 개정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사법 당국의 범죄와 테러 수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미국 하원은 지난 2016년 4월 이메일 프라이버시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반대 '0'표로 통과시켰지만, 상원 심의에서 막혔고 지난해 11월 선거 이후 폐기됐다. 새로운 이메일 프라이버시 법안은 지난 1월 9일 발의됐고 전체 하원의원의 1/4 정도인 10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도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CTA의 CEO 게리 샤피로는 "ECPA는 미국 시민이 서드파티 서버에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한심스러울 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메일 프라이버시 법안은 미국 사법 당국이 인터넷 기업의 해외 서버를 수색하는 것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미국 이외 지역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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