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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휴대폰 잠금 해제 위해···" 美 수사당국, 사실상 전 국민 지문 요구

2016.10.18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미국 수사당국이 스마트폰 잠금장치 해제를 위해 용의자를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이들이 최근 법원에 요청한 영장을 보면 사실상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Image Credit: Martyn Williams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연방 검찰은 수색영장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포함시켰다. 수사당국은 스마트폰 잠금상태를 해제하는 데 이들의 지문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수사당국이 용의자 한명의 지문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모든 사람으로 '지문 날인'을 확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전례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지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스마트폰 보안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예를 들어 FBI는 샌 버나디노 총격범의 아이폰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애플과 법적 전면전을 벌였다. 당시 FBI는 애플에게 아이폰용 백도어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애플이 즉각 거부하자 FBI는 여전히 베일에 싸인 서드파티 업체를 통해 잠금장치를 겨우 해제했다.

미국 법원은 그동안 수사당국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해 왔다. 여기에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문 정보를 강제로 채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초에도 수사당국은 LA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급받았는데, 여기에는 범죄조직 구성원의 여자친구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해당 여성의 지문을 압수수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법원은 지난 2014년 용의자가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단, PIN 같은 비밀번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5월에도 법원은 이러한 요구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방 수사당국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휴대폰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애플과 모토로라, HTC, 삼성 등의 스마트폰이 지문으로 잠겨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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