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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인터넷

"유료 광고와 검색 결과 구분 뚜렷이" 미 FTC, 검색 업체에 권고

2013.06.26 Brian Cheon  |  CIO KR
검색 엔진에서 '다이어트 계획', '휴가', 아이폰'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수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는 광고도 포함돼 있다. 미 FTC가 이들 광고에 대해 보다 분명히 표시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구글, 야후, 빙, 애스크닷컴, AOL 등 20여 곳의 검색 엔진 서비스 업체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 미 정부 소비자 기관은 새로운 권고 원칙을 명시했다. 골자는 일반 검색 결과와 유료 검색 결과 구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FTC는 이번 권고에 대해 "온라인 광고 안내가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몇몇 검색 서비스 기업들은 이미 지난 2002년 FTC의 소비자 보호 지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바 있다. FTC는 2002년에는 기업들이 권고에 부응했지만 이후 권고에의 부합 수준이 점차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적인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최상위 광고"의 경우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FTC는 또 검색 전략 기업 SEO북이 발간한 최근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최상위 광고와 자연적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FTC는 이 밖에 특화된 버티컬 검색 옵션으로 도출된 결과들 또한 써드파티에 의해 비용이 지불된 결과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와 검색 결과를 엄격히 구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닷컴 상에서 페이지 중단에 노출된 결과는 유료 광고가 아니다. 그러나 우측에 나타나는 결과와 비롯해 가끔 상단에 나타나는 결과는 비용이 지불된 유료 광고다. 단 이들 링크의 경우 분명하게 '광고'라고 표시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은 "비용 지불 여부를 명백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늘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밝혔다.

야후 대변인도 "투명하고 명백한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이번 FTC의 지침을 환영하며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부문은 그러나 편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FTC의 이번 편지에는 "잠재적 협잡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자연 검색 결과와 광고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돼 있다. FTC는 "이번 권고 편지를 기업들이 검토하고 지침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권고한다"라고 전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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