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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보 채널로 넷플릭스 & 스포티파이도 활용'··· 美 상원, READI 법안 발의

2018.07.19 김달훈  |  CIO KR
미사일 위험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사람들에게 긴급경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가 발송 채널로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브라이언 샤츠 (Brian Schatz, D-Hawai'i) 상원 의원과 존 튠 (John Thune, RS.D) 상원 의원이 주도한 READI(Reliable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Improvement) 법안은, 긴급 경고를 발송하는 새로운 채널과 허위 경고에 대한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넷플릭스(Netflix) 및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비디오와 오디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된 점이다. 비디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정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비디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도,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를 특정한 점이 두드러진다.

넷플릭스는 1997년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온라인 영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DVD 판매 및 구독 서비스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2005년 42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세계 190 여개 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1억 9,00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긴급 경고 발령 법안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이름을 올렸다. 영상 및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긴급 메시지 전달 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출처 : https://media.netflix.com/en/about-netflix)

스포티파이는 음악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약 9,000만 명의 무료회원과 한 달에 10달러를 내는 프리미엄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회원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셔플 방식으로 전곡을 들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광고가 표시되지 않고, 오프라인 듣기, 모든 트랙 재생, 고품질 오디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의 시장 점유율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발의된 READ 법안에 경고 채널로 선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허위 경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추적 및 연구하며 주에서 긴급 경고를 계획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통신, 기술, 혁신 및 인터넷 분과위원회의 민주당 상원 의원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1 월에 하와이 전역에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전화기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TV 또는 라디오에서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거짓 경보였지만, 미사일 경보는 사람들이 비상 경보를 받는 방식에 실질적인 결함을 노출시켰다. 우리 법안은 긴급 경보를 전달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수정했다. 실제 긴급 상황에서 이러한 경고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AD 법안에는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와 같은 비디오 및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긴급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외에도 휴대폰에 미사일 경보를 포함한 특정 연방 경보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을 제거하여 더 많은 사람이 긴급 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정, 주 긴급 통신위원회가 주기적인 구급 경고 시스템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 거짓 경고에 대한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FCC가 발생 시점을 추적하고 원인을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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