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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 분쟁|갈등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분쟁’서 승소…미 연방대법원 "공정 이용" 최종 판결

2021.04.06 Paul Krill  |  InfoWorld
안드로이드 개발에 자바 코드를 사용한 것을 두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자바 API의 일부분을 차용한 행위는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Getty Images Bank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에 구글이 자바 SE(Standard Edition)의 API를 차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API는 프로그래머가 새롭게 변형된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바의 코드가 포함돼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기능적(functional)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과 오라클은 이번 소송을 두고 2020년 10월 7일에 구두변론을 실시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해 오라클 측은 구글이 자바를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도리안 데일리 오라클 총괄 부사장은 "구글 플랫폼의 규모와 시장 지배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진입장벽을 점점 높이며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있다. 구글은 자바를 도용했으며 10년간 소송을 끌어 왔다. 미국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이 구글의 영업 관행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정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스티븐 브레이어, 존 로버츠,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였다. 클래런스 토마스와 토마스 알리토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에 합류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바SE, 특히 자바 API에서 약 1만 1,500줄의 코드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API의 코드 286만줄 중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최종 판결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라클은 자바 개발사인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2010년에 인수한 직후 구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오라클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하급법원은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해당 소송 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넘어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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