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사용자 1억 명의 생체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페이스북이 자사 사진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 1억 명의 사용자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고소를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전 고지와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사용자로부터 생체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비슷한 사건으로 일리노이주 주민 3명으로부터 피소 당한 바 있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진태그 기능으로 서면 동의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해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위반한 혐의다.
당시 페이스북은 해당 고소 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원고측에 5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건을 관할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금액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냈고, 페이스북은 1억 달러를 올려 합의금을 제안한 바 있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