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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ㅣ美 법무부 vs. 구글, 반독점 소송의 진짜 전말은? 

2020.10.22 Steven J. Vaughan-Nichols  |  Computerworld
‘빅 테크’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게 오늘날의 유행이라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美 정부가 구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구글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검색 서비스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구글의 지배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이 이번 반독점 소송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또는 구글을 싫어하는 사람들)가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Getty Images

수년 동안 미 법무부 그리고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11개 주(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등)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이라는 구글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여왔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 차관 제프리 로젠은 구글이 美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 제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장 지배 플랫폼’ 그리고 이들의 경쟁 관행과 관련해 2019년부터 시작된 반독점 조사에서 이어졌다. 그리고 만약 역사에 능통하다면 셔먼법이 적용된 가장 최근의 주요 사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미 법무부는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검색 엔진과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독점하는 수많은 배타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수십억 개의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사전 설정하도록 했으며,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고 도태시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 서비스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 경쟁 검색 서비스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 체결 
·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바일 기기의 주요 위치에 검색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제거할 수 없도록 하는 협약 및 계약 체결
·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 및 기타 애플 검색 툴에서 구글이 기본(사실상 배타적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되도록 하는 장기 계약 체결 
· 이러한 독점 지위를 사용해 구글 검색엔진이 기기, 웹 브라우저, 기타 검색 액세스 포인트에서 특혜를 받고 계속해서 독점권을 유지하며 강화한 것 


구글 측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소송에는 큰 결함이 있다. 사용자는 강요를 받거나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구글의 반론은 일리가 있다. 물론 맞다. 구글은 검색을 지배한다. 웹 분석 업체 스탯카운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검색의 88.14%가 구글에서 이뤄진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6.67%로 2위를 차지했다. 야후(3.19%), 덕덕고(1.67%)가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미 법무부의 주장으로 되돌아가 보자. 미 법무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스타트업이었던 구글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혁신적 방법을 내세워 실리콘 밸리의 주역이 됐다. 허나 그 구글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오늘날의 구글은 인터넷 분야의 독점 문지기(monopoly gatekeeper)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가운데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구글이 검색 및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인가? 답은 간단하다. 구글이 우월한 것이다. 

구글이 ‘검색’을 장악하기까지  
필자는 1970년대부터 검색 기술과 최초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이를테면 나사 레콘(NASA RECON), 현재는 프로퀘스트(ProQuest)가 된 다이얼로그(Dialog), OCLC 등이다. 

웹 이전의 인터넷에서 필자는 아치(Archie), 고퍼(Gopher), 웨이즈(WAIS)를 사용했다. 또한 1998년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알타 비스타(Alta Vista), 엑사이트(Excite), 라이코스(Lycos)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구글이 등장했다. 

구글은 ‘페이지랭크(PageRank)’ 덕분에 온라인 경쟁업체들을 빠르게 따돌렸다. 페이지랭크는 웹 페이지가 검색어를 포함하는지, 나아가 얼마나 많은 관련 페이지가 링크되는지를 기반으로 쿼리와 웹 페이지 연관성을 측정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구글은 여전히 경쟁자들보다 검색에서 우월하다. 
 
구글 검색창 ⓒIDG

결과적으로, 구글은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와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미 법무부가 구글과 (구글의 주요 경쟁사인) 애플 간의 제휴를 물고 넘어지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애플은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구글과 경쟁하겠지만 검색엔진에서는 구글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없음을 안다. 애플이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번 소송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의 관행을 바꿀 것이며, 10년 이상 지속된 반경쟁적 행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의 구글 검색 ⓒDerek Walter
구글과 경쟁하기가 힘들까? 수치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구글이 ‘끝내 주게’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검색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 그렇다. 사용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구글의 수익성 높은 광고 사업에 관한 것이다. 


불과 2년 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각종 광고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약 8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도 이와 유사한 방향을 택하고 있지만 구글은 문제가 됐던 조항들을 이미 폐기했다. 이를테면 웹 사이트 운영자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경쟁 사업자의 검색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가장 수익성 높은 공간을 구글 광고에 할당하도록 하는 등의 배타적 조항이다. 

물론 구글이 광고를 위해 자체 검색 페이지를 사용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사실이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제프리 A. 파울러는 지난 21일 기사를 통해 “만약 구글에서 티셔츠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가장 먼저 등장하지 않는다. 첫째 줄, 둘째 줄, 심지어는 여덟 번째 줄에도 나오지 않는다. 상단에는 광고가 배정된다. 검색 결과는 아홉 번째 줄이 되어서야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 구글은 엄격한 법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반독점 소송이라면? 정확하게 어떻게 타격을 입히겠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명확한 구분 선이 없다. 다시금 이전 사례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바로 법무부 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의 재현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 건과 다르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와 묶은 다음 모든 PC 업체에 윈도우를 강제해 웹 브라우저 라이벌이었던 넷스케이프(Netscape)를 성공적으로 따돌렸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아무도 사용자에게 구글 검색엔진을 쓰라고 강제하지 않는다(이를테면 덕덕고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이 프라이버시-우선 검색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게다가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다. 넷스케이프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점이 언제였는가? 

대중이 구글에 관해 우려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주로 ‘광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이 소송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의 반(反)보수 편향에 대해 보복하고 싶어 한다(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2년 전부터 구글 검색을 정부 규제 하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여러 법무부 관계자는 구글을 기소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미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지지하기로 서명한 모든 주 법무장관이 공화당원이라는 사실이 과연 새삼스러운가?”라고 발언했다.

구글은 2년 전 자사의 행동규범(Google Code of Conduct)에서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하지만 악은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빅 테크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시기적절하게도 미국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구글 공격에 나섰다. 

어찌 됐든 구글을 규제해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이번 시도는 무의미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기껏해야 구글은 약간의 과징금을 내거나 광고 계약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정도일 것이다. 

빅 테크 기업을 굴복시키려면 그것이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또는 다른 기업이든 더 현명하면서도 비즈니스 및 기술에 정통한 다른 행정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 Steven J. Vaughan-Nichols는 CP/M-80이 첨단 PC 운영체제였고 300bps 모뎀이 고속 인터넷 연결 수단이었던 시절부터 기술 분야에 대한 글을 써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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