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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선거' 유권자 정보, 안전할까?

2016.07.20 Taylor Armerding  |  CSO


그녀는 "특정 사안과 관련해 서명하거나 가입할 경우, 해당 단체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조직과 이런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단체의 메일링 리스트에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홀도 여기에 동의했다. 그는 "정치 헌금을 낼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유권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설문조사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획득할 수 없다. 총기 소유 여부, 낙태에 대한 의견 등 여러 정보를 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유권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유권자는 표적화를 위해 이런 정보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추출하는 용도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올해 많이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면,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이웃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있었다.

앤소지는 대선을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후보자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스캔들을 원하지 않아 절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권자 본인이 지지 후보에게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할 수도 있다. 일종의 '데이터 기부행위'다. 그러나 유권자 본인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집된 데이터가 상세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선거 운동 후 데이터를 파기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헤이는 미국 정부도 EU처럼 '잊혀질 권리'를 규정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수집한 정보가 무엇인지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를 지울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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