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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논란··· 삼성, 약관 일부 삭제·수정 조치

2015.02.11 Fred O'connor  |  IDG News Service

스마트TV를 통한 '디지털 스파잉 '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문제의 약관을 일부 수정했다. 

-> '민감한 대화가 전송될 수 있다?' 스마트TV, 프라이버시 논란 촉발

삼성전자는 일파만파 커진 스마트TV 도청 논란에 대해 스마트TV가 사용자의 대화를 기록하고 데이터센터에 전송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10일 블로그를 통해 스마트TV의 음성명령 기능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명시했으며, 문제의 약관도 수정했다. 하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다. 

설명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TV의 음성명령 기능은 영화를 추천하거나 특정 TV 프로그램을 찾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TV 사생활 보호 관련 약관의 문구로 인해 디지털 스파잉(Digital Spying)의 우려가 촉발되자, 사용자가 리모콘의 버튼을 누른 후, 마이크를 통해 검색 명령을 요청했을 때에만 음성인식 내용이 수집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있던 ‘사용자는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TV 주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해야 한다’는의 내용의 문구를 삭제했다.

해당 약관은 “사용자가 나눈 개인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의 대화가 데이터로 저장된 뒤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Please be aware that if your spoken words include personal or other sensitive information, that information will be among the data captured and transmitted to a third party through your use of Voice Recognition)”였다.

회사는 아울러 약관에 ‘제3자’라고 표기했던 부분을 삼성전자가 인수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Nuance Communications)’이라는 메사추세츠 소재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업체로 적시했다.

삼성에 따르면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는 상호 음성 명령 정보를 문자화해 인식하며, 음성정보뿐만 아니라 ‘기기 식별자’를 포함한 다른 정보도 수집한다. 

하지만 삼성과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모두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정보 보안을 관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해오지 않았다. 또, 리모콘 마이크가 활성화 된 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켜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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