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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율주행 차량 공도 테스트 허용··· '무인 주행은 불허'

2017.05.15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독일에서도 공도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단 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독일 연방 카운슬이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환영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법안에서 내건 다른 조건은 비행기에서와 유사한 블랙박스 레코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조치다. 이 블랙박스는 차량 위치 및 상태 등을 기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람이 통제권을 가질 때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자율 주행 상태에 있을 때는 차량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이 밖에 블랙박스 데이터는 6개월 동안 저장되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

한편 독일 연방 카운슬은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2년 내에 법안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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