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졌지만 이겼다?' 애플이 에픽과의 소송 결과를 반기는 이유

2021.09.16 Jason Cross  |  Macworld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에픽 게임즈(Epic Games)와 애플 재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애플 CEO 팀 쿡의 증언 이후 많은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4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에픽 게임즈가 이번 소송을 통해 추구했던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개발자와 애플의 앱 스토어 경제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진전이 있었다.

먼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애플은 … 이로써 인앱 구매 외에 개발자가 자신의 앱과 메타데이터 버튼, 외부 링크, 고객을 구매 메커니즘으로 유도하는 동작에 대한 다른 호출을 포함시키고 앱 안에서 계정 등록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 전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명령은 90일 후에 발효된다.

판결을 보면 에픽 게임즈가 당초 원했던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에픽이 앱 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처리 방법을 추가할 수 없도록 제한됐기 때문이다. 반면 아마존, 월마트, 우버(Uber), 도어대시(Doordash)부터 지역 전기 기술자 또는 현장 서비스까지 물리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천 개 앱이 이미 애플의 규칙 하에 자체 결제 처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애플은 에픽이 자체 결제 방법을 추가한 후 포트나이트를 앱 스토어에서 삭제했다. © IDG

이 판결문만으로는 애플이 (이 모든 앱에 대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것 외에 인앱 결제 처리 방법을 허용해야 하는지 또는 앱이 대체 결제를 위해 외부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만 허용할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다. 또한 에픽 게임즈는 애플의 앱 스토어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아이폰에 앱을 로드하고 심지어 맥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대체 앱 스토어를 제공하는 기능을 원했지만, 이 가처분 판결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사의 추론에 대해 부언한 판결문 전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애플이 법률에 따라 독점 기업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의 독점규제법에 따라 관련된 시장에서 반경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애플의 규제 조항이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애플의 독점 금지법 위반과 함께 이 규제 조항은 반경쟁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이번 소송과 관련된 시장을 에픽이나 애플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보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모바일 게이밍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모바일 게이밍 거래가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얻는 대부분의 수익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관련된 시장에 대한 당사자들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재판 증거를 평가한 후 법원은 여기에서 관련된 시장이 일반적인 게이밍 및 앱 스토어와 관련된 애플의 자체적인 내부 운영 시스템이 아니라 ‘디지털 모바일 게이밍 거래’로 봤다. 모바일 게이밍 시장 자체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이 시장의 규모로 에픽 게임즈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모든 비디오 게임 시장에 진입한 에픽 게임즈의 다음 목표는 모바일 게이밍 시장이었으며 애플을 장애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앱 스토어 매출은 모든 앱이 아니라 모바일 게이밍 앱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입증됐다. 따라서, 게이밍 앱에 집중하도록 시장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게이밍 앱은 전체 앱 스토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 70%의 매출은 전체 앱 스토어 소비자의 10% 미만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게이밍 앱 소비자는 주로 에픽 게임즈의 청구의 핵심인 인앱 구매를 한다. 반면에, 앱 스토어의 전체 앱 중 80%가 무료이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 계정의 80% 이상이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애플의 법무 자문위원 겸 법률 및 국제 보안 수석 부사장 캐서린 아담스는 이번 법원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애플에 있어 중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법원은 16일간 진행된 재판의 증거를 검토한 후 애플이 관련된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아니며 앱 개발자들은 독점 금지법에 따라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원은 ‘연방 또는 주 독점 금지법’에 따라 애플이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보았다. … 

우리는 아직 이 18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지만 핵심은 애플의 앱 스토어 사업이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이것은 굉장한 승리이며 경제 및 경쟁 동력으로써 우리의 사업의 이점이 입증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포트나이트(Fortnite)가 앱 스토어로 복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에서는 애플의 DPLA(Developer Program License Agreement) 종료가 ‘유효하고 합법적이며 시행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앱의 허용 여부는 애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에픽은 애플에 DPLA 복구와 애플과 구글이 대체 인앱 결제 방법을 허용해야 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앱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현재까지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의 복구를 거부했으며, 한국의 법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editor@itworld.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