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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SLA

2011.04.22 Thomas Trappler  |  Computerworld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방법으로 빠른 도입, 탄력적인 확장, 낮은 초기 투자 비용 같은 혜택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됐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매력적인 장점들 때문에 무턱대고 도입을 결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사람도 있을 듯싶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SaaS, IaaS, PaaS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공통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다. '서비스'이다. 따라서 핵심 고려 사항 중 하나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요하게 될 서비스 수준이다.

클라우드 제공기업과 고객은 계약을 맺을 때 서비스 수준 협약(SLA)이라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제공하는 서비스 각각의 정의와 한계,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구제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문건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SLA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서비스 유효성
* 성능과 대응 시간
* 오류 교정 시간
* 지연 시간(Latency)


먼저 서비스 유효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많은 클라우드 공급기업들이 SLA를 통해 99.9%의 가동 시간을 보장한다. 바꿔 말하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매달 0.7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언뜻 듣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불행히도 여러 이유에서 총 다운타임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다고 보자.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없게 되고 유효성 또한 떨어진다. 하지만 클라우드 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서비스 다운타임 조항이 꽤 직관적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표준 클라우드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운타임을 정의할 때, 일정에 따른, 또는 사전 고지한 유지보수를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는 다운타임으로 간주하지 않는 계약서들이 많았다. 다운타임 산출 또한 '연속된 다운타임 최소 시간(분)'이나 '최소 오류 시간 비중(%)'로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나 월 같이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다운타임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항들은 전체 다운타임 시간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예정된 다운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업무 처리량과 배치된다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SLA에 따른 구체조치
계약서에는 SLA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특정 구제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시정 방법이나 위약금 같은 것들이다. 시정 대책으로는 향후에는 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클라우드 제공자가 이행해야만 하는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약금은 신용공제 형식으로 이뤄지곤 한다. 따라서 이런 신용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제공할지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타의 서비스를 일별로 환산해, 또는 최소 SLA 수준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해 위약금을 제공 하곤 한다. 위약금을 받으려면 고객이 공급업체에게 SLA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활동 자체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업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 당장 위약금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다음 계약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위약금은 신용공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공급업체로 하여금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평판에 대한 불이익(예를 들어 서비스 수준 불이행을 신문을 통해 알리는 것), 서비스 수준을 넘어섰을 때 이를 보상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고객들이 똑같은 니즈를 표현할 수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공산이 크다.

* 토마스 트래플러(Thomas Trappler)는 IT 소싱 및 벤더 관리 계획, 비용 절감과 위험 계획 협상에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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