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CIO / 분쟁|갈등 / 비즈니스|경제 / 애플리케이션

CIO Perspective | "SW 라이선스 분쟁 전후, CIO의 전략과 전술을 공유한다" 김·장법률사무소 김원 변호사

2014.05.29 박해정  |  CIO KR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시에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하면 방어(디펜스)하는 입장입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보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장법률사무소의 김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이 전문 분야이고, IT,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계 등의 법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IT전문 변호사로, 오는 6월 12일 한국IDG가 주최하는 CIO Perspective 2014에서 ‘CIO를 위한 법률 특강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CIO KR : 먼저 CIO Perspective 2014에서 발표할 주제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분쟁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한다.
김원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
최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CIO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조언과 대응 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와 관련 분쟁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진행 및 주요 법률 이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을 막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실제 라이선스 분쟁이 표면화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겪어보기 전에 미리 알기는 쉽지 않고, 기업들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식이나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서 CIO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길 바란다.

CIO KR : 최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랙티스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 변호사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계약을 맺은 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이 말은 간단하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사실 매우 복잡하다. 각 담당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최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라이선스에 대해 법률적 집행을 강화하면서 분쟁들이 생겨나는 추세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라이선스에 대한 분쟁을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저작권 위반은 형사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즉, 민사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이슈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형사 문제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

CIO KR : 과거와 비교할 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이 어떻게 달라졌나?
김 변호사 :
크게 2가지다. 예전에는 라이선스 분쟁이 있더라도 소프트웨어 회사와 사용자 기업이 비즈니스로 푸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더 원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됐다. 다른 하나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관례로 묵인되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과거 관례로 생각되던 부분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당성 여부로 판단해 법률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다.

CIO KR :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CIO가 계약 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 변호사 :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정확하게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개인들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도 필요수량에 맞춰 라이선스를 갖춰놓기 보다는 적당히 갖추고 문제가 생기면 비즈니스로 풀려고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계약 구조가 복잡한데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와 국내 기업들이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총판이나 협력사가 중간에 관여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내용도 복잡한데다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계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못한 상태에서 계약 근거를 충분히 갖추는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CIO가 열심히 관리한다 해도 이와 무관하게 직원들이 몰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문제가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가령 직원이 ‘이 정도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카피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겠지’ 한다면, 이 때는 민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 문제도 같이 발생하고, 책임 주체도 그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방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CIO들은 우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고, 복잡한 계약 프로세스를 이해하며,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부 직원들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CIO KR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외에 CIO가 관심을 가져야 할 IT관련 법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 변호사 :
아무래도 보안사고와 개인정보 보호다. 보안사고나 고객 정보 유출로 CIO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회사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한다 해도 CIO가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법률 관련 문제에 얽히는 것은 누구나 꺼리는 일이다. 이런 일을 직접 겪지 않으려면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엄격해졌다. 통신망법도 개정됐는데 이런 법률에 대해 CIO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임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규제가 강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O KR : 끝으로 CIO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변호사 :
과거 관례로 인식했던 것들이 이제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관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분쟁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6월 12일 한국IDG는 CIO 역량 강화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매뉴얼을 제시하는 CIO Perspective 2014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IT리더들과 함께 변화하는 CIO의 역할과 실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SDN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혁신과 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빅 데이터 활용, B2B 통합 등 IT리더를 위한 최신 기술 이슈와 함께 정보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CIO의 자세, CIO 커리어패스, CEO와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실제적인 대응 전략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 02-558-6079, http://conf.idg.co.kr/conference/information?conference_seq=101) ciok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Sponsored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