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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SAP, 협력사 SW 도용 건으로 고소 당해

2011.11.25 Chris Kanaracus  |  IDG News Service
SAP와 SAP의 전 협력사 웰로직스(Wellogix)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SAP의 전 협력사 웰로직스는 SAP가 자사의 기업기밀을 빼내 수익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지난 주 텍사스주 남부 지방 법원에 SAP를 기소했다.

이번 소송의 시발점은 지난 2005년 웰로직스와 SAP가 웰로직스의 전자 대금 결제 또는 P2P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맺은 마케팅 협력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웰로직스의 소프트웨어는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시추 프로젝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웰로직스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웰로직스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가치 있는 툴로써, 석유와 가스 업체 그리고 서비스 업체들이 연간 수 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수 백만 달러규모의 생산량을 증대하도록 해주며, 웰로직스는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언급됐다.  

글로벌 석유 및 가스 기업인 BP의 북미 지사인 BP아메리카는 지난 1999년 유전 서비스에 페이퍼리스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액센츄어와 계약을 맺었고, 액센츄어는 SAP를 포함한 20곳 이상의 업체를 검토한 후 웰로직스를 추천한 바 있다.

2002년 1월 웰로직스와 BP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지만, 그 후 액센츄어는 웰로직스의 기업기밀 정보를 획득해 SAP로 넘겼다는 것이 웰로직스의 주장이다.

SAP는 웰로직스의 소프트웨어가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2002년 9월경 양사는 “기본 솔루션으로 SA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웰로직스의 P2P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P2P와 관련한 잠재적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음의 소장의 내용, 즉 웰로직스의 주장이다.

-SAP는 몇몇 조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공급자 관계 관리(SRM)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복잡한 서비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웰로직스는 이러한 서비스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었고, SAP는 BP와 같은 대규모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웰로직스의 소프트웨어가 효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05년 3월 양사는 “각 당사자가 고유의 지적 자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서에는 기밀 정보 보호 요구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체결 후, 넷위버(NetWeaver) 파트너 협력을 출범하고 웰로직스에 대한 재무적 투자 혹은 인수를 목적으로 웰로직스에 대한 [SAP의] 신의성실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수의 SAP 직원들이 며칠 동안 웰로직스의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워크숍 도중, SAP의 직원들은 웰로직스의 P2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웰로직스의 직원들과 일대일로 작업을 수행했다.

-그 후 양사는 공동 마케팅 자료를 만들었고, 프레젠테이션 도중 SAP의 영업인력들은 자사가 완전한 P2P 기능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웰로직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SAP는 파트너십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사 소프트웨어에 웰로직스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기능을 베껴 사용했고 자사의 SRM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2005년 웰로직스의 사무실에 방문한 SAP의 임원도 무단 사용이 이루어졌음을 시인했다.

-2005년 5월 23일 오전, SAP의 직원 맨프레드 헤일은 웰로직스의 사무실에서 웰로직스의 직원과 만났고, 회의 도중 헤일은 웰로직스의 P2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SAP가 BP를 위한 통합 P2P 솔루션을 홍보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헤일은 텍사스에 위치한 BP의 사무실에서 BP직원들과 만나 복잡한 서비스를 위해 SAP는 웰로직스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헤일이 BP 임원들에게 웰로직스가 제공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SAP의 SRM 소프트웨어는 웰로직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SAP는 BP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자사 고유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웰로직스의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협력업체인 웰로직스와는 관련이 없는 완전히 복잡한 서비스 비즈니스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헤일과 BP의 회의 후 SAP는 개발자들에게 웰로직스의 소프트웨어를 카피하라고 시켰고, 웰로직스는 SAP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수행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자사를 배제하겠다는 SAP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로 SAP와 파트너십 활동을 지속했다.

이 소송에서 웰로직스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처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SAP의 대변인 앤디 켄드지는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고 변호사들이 검토 중”이라는 말로 웰로직스의 주장에 대한 코멘트 요청을 대신했다.

웰로직스는 이밖에도 지난 2008년 액센츄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 배심원단은 9,4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판사는 배상금을 5,000만 달러로 낮췄고 해당 금액을 수령하던가 아니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소송에는 SAP도 포함됐지만 재판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됐다. 그리고 SAP는 웰로직스를 상대로 웰로직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구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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