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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프랑스, 오후 6시 이후에 업무 메일 못 받는다

2014.04.11 Colin Neagle  |  Network World
업무 이메일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이 오후 6시 이후에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직원들에게 오후 6시 이후에 업무를 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기업은 고발 및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영국 가디안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프랑스 노동 단체들이 1999년 제정된 주당 35시간 근무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온 결과이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직원들과 연락하기 위해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이런 기준을 잠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프랑스 내의 기업 직원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딜로이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등의 프랑스 지사 직원들이 포함된다. 과연 치열한 경쟁을 모토로 하는 이들 기업의 직원과 관리자들이 이번 협약을 어떻게 지킬지를 지켜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미국 직원이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메일을 보내면, 프랑스 지사 직원은 단지 시차 때문에 위법이 되는 그런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을까?

지난 5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웹 애겟스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조사의 주제로 애용되어 왔다. 모빌리티는 직원들이 원격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신의 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평균적인 일일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경우 근무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나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오후 9시 이후에 일을 하면 수면 장애를 야기해 정신적인 피로와 다음날 업무시간의 집중력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이런 연구 결과는 프랑스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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