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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맬웨어로 그린피스 감시', 프랑스 기업·관계자에 중형 판결

2011.11.15 John E Dunn  |  Techworld
프랑스 에너지 거대 기업 EDF의 원자력 보안 부문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EDF는 미화 15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할 처지다. 트로이안 맬웨어를 이용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염탐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58개의 핵 발전소를, 영국에서 8개의 핵 발전소를 구동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난 2006년 당시 그린피스 프랑스 캠페인 대표였던 야닉 자도를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한 컨설턴트를 고용해 자도의 컴퓨터에 트로이안 맬웨어를 심음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를 위한 그린피스 캠페인 관련 문서를 1,400여 건 훔쳐냈던 것.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EDF의 전 보안 대표인 파스칼 듀리에에게 3년 징역형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의 보조관 피에르 파울 프랑스와에 대해서는 3년 징역형에 30개월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또 이 작업을 도운 컨설팅 기업 카르거스(Kargus)의 대표인 티에리 로호에 대해서는 3년 징역형과 2년 집행 유예, 4,000유로의 벌금이, 그의 기술 자문이자 전 기밀 서비스 담당이었던 알랑 퀴로에 대해서는 2년 집행 유예가 판결됐다.

그린피스 영국 임원 디렉터 존 서븐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EDF가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감시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EDF는 감시 활동과 관련한 모든 계정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구형량 측면에서 이례적인 수준이다. 기업에 대한 과거의 어떤 판결보다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배경에는 파스카 듀리에가 전직 프랑스 해군 장관이었으며 피에르 파울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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