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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반독점법 위반"

2021.05.03 박예신  |  CIO KR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잠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앱의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으며,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Getty Images Bank

EU 집행위는 애플이 앱스토어 사용자에게는 자체 인앱 구매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앱 개발사에게는 앱 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등 자체 앱스토어 규정을 통해 앱 생태계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진단했다. 

또 애플의 수수료 정책 때문에 스포티파이 등 일부 음원 스트리밍 제공 업체들이 앱 내 유료 구독 상품을 제공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이로 인해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스트리밍 앱에서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에 제약이 가해졌다는 설명이다. 

EU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 스포티파이 측이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스포티파이는 성명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선수와 심판 노릇을 둘 다 하면서 앱 개발사들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며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가한다”라며 소송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애플은 EU의 이번 발표에 대해 “스포티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구독 서비스가 됐다. 이들은 앱스토어의 모든 혜택은 원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집행위가 스포티파이를 대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U 집행위의 제소에 따라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애플은 법원으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해 매출인 2,745억 달러(한화 약 306조 원) 중 최대 270억 달러(한화 약 30조 원)를 벌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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