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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하필 오픈월드 기간에…' 스트립 클럽, '외상값 갚아라' 오라클에 소송

2013.09.26 Colin Neagle  |  Network World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스트립 클럽이 오라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 직원이 지난해 클럽을 이용하고도 비용인 3만 3,540달러(약 3,600만 원)를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 센추리 극장(New Century Theater)은 지난 9월 3일 이러한 내용의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주 고등법원에 냈다. 오라클은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공식 문서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클럽 측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2012년 10월 2일과 10월 4일에 이용한 이 영수증은 각각 1만 6,490달러, 1만 7,050달러짜리로, 사용한 사람은 호세 마뉴엘 고메즈 산체스로 돼 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사의 연중 최대 행사인 '오픈월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오라클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뉴 센츄리 극장은 샌프란시스코 라킨 가에 있고 오라클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모스콘 센터에서 오픈월드 행사를 개최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스트립 클럽들은 이러한 대형 행사에 맞춰 판촉 행사를 종종 해 왔다. 행사장 밖에서 무료입장권이나 무료 시음권을 나눠주는 식이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볼거리는 이 카드 영수증에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것이다. 구매 내용을 보면 이 클럽 댄서에게 팁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센추리 달러'(Century Dollars)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이 클럽의 경우 카드 결제 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와 사진이 포함된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산체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했다고 클럽 측은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이 클럽 간의 대금을 둘러싼 갈등도 반영돼 있다. 고객의 항의로 신용카드 결제가 끝난 거래에 대해 대금 지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차지백'(chargeback)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이 클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클럽 측의 변호를 맡은 데이빗 J. 쿡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클럽 측은 이자를 포함해 총 3만 3,540달러를 청구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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