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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쏘아 올릴 데이터센터의 꿈··· 머지 않아 실현될 듯

2016.05.30 Stephen Lawson  |  IDG News Service
한 신생벤처가 구름 위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이 미국 텍사스주 서부에서 발사한 로켓 뉴 셰퍼드(New Shepard). 이미지 출처: Blue Origin

빠르면 2019년부터 페타바이트급 용량의 데이터가 보관된 위성 기반 데이터센터가 지구 궤도를 따라 함께 움직일 전망이다. 그러나 우주로 쏘아 올린 데이터센터는 비밀 정보와 관련해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시커먼 공간인 우주조차도 법의 규제를 받는다.

미국 LA에 있는 신생벤처인 클라우드 콘스텔레이션(Cloud Constellation)은 기업과 정부가 전세계 어디서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구 곳곳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아주 긴 거리의 광섬유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위성 데이터센터다. 이 회사의 위성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장까지 한다.

그렇다면 위성 데이터센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회사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케이블은 해킹과 (정부의 정보 접근 등에 관한)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 수많은 통신 사업자와 스위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가 떨어진다. 게다가 이에 대한 비용도 내야 한다.

클라우드 콘스텔레이션의 CEO 스콧 소바니는 데이터 전송과 저장 모두를 처리할 스페이스벨트(SpaceBelt)라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지사를 신설한다고 가정하자. 현지의 통신 사업자나 데이터센터에 전화를 걸 필요가 없다. 클라우드 콘스텔레이션은 클라우드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벨트의 용량을 판매할 계획이다.

보안도 판매 전략이다. 위성 데이터센터는 지진, 토네이도,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해킹도 스페이스벨트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못한다.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 기반 암호화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커는 간단히 조달할 방법이 없는 최첨단 시설이 있어야 위성과 통신을 연결할 수 있다.

클라우드 콘스텔레이션은 이 모든 것을 40억 달러가 아닌 약 4억 6,000만 달러에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처음에는 8~9개의 위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위성들이 비디오 트랜스코딩에서 데이터 저장까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클라우드를 구성한다. 새로운 세대의 우주선이 등장할 때마다 더 발전된 데이터센터 장비들이 탑재된다.

이 회사는 이 위성 네트워크에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저장할 계획이다. 우주 쓰레기와 충돌해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있으므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하드웨어를 쓴다. TMF 어소시에이츠(TMF Associates)의 위성 전문가인 팀 파라르에 따르면, 현재 우주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장비 대부분은 값이 더 비싸고, 기술은 뒤처져 있다.

그러나 타네자 그룹(Taneja Group)의 스토리지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마체트에 따르면, 우주에서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운용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데이터센터의 랙 몇 개로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또 갈수록 우주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장비가 나올 것이다. 첫 위성을 만들기 전에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마체트는 전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 하는 금융 회사가 스페이스벨트의 첫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클라우드 콘스텔레이션은 자신들의 위성은 지구 저궤도에서 지상으로 1/4초, 지상의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1초 미만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 통신망은 몇 초의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속도 상 이점은 금융 회사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우주에 데이터를 보관하면 법의 간섭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스페이스 로 앤 팔러시 솔루션스(Space Law & Policy Solutions)를 설립한 마이클 리스너 변호사에 따르면, 1967년 우주 천체 조약(UN Outer Space Treaty)은 위성이 등록된 국가가 우주에서도 사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 콘스텔레이션이 미국에 위성을 등록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보의 '소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물리학 법칙은 변동이 없지만, '지구의 법칙(법)'은 예측 불가능하다. 네브래스카 대학(University of Nebraska)의 우주법 교수인 프란스 본 더 던크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지구 궤도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에 특허권을 우주로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는 "미래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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