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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에듀윌, 한국증권신문 상대로 3,000만원 승소

2018.10.12 편집부  |  CIO KR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한국증권신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국증권신문 편집국장 최 모씨는 에듀윌에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작성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한국증권신문은 약 한 달 후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한국증권신문 편집국장 최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으며, 뒤이어 지난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함께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듀윌 측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요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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