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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그래프에 담은 마이크로소프트 BI의 비전

2015.11.30 Mark Hachman  |  PCWorld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는 미래는 스카이프로 피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용자에게 도미노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미지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자료(data)는 어떻게 정보(information)가 되는가? 바로 '맥락'을 통해서다. 맥락적인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의 새로운 전략이다. 즉 MS는 소비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동의한 소비자에 한해 서비스 업체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MS는 작년 3월 오피스 그래프를 발표했다. 오피스 그래프는 사용자의 캘린더, 사업 인맥, 직급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자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쓰이는 툴이다. MS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피스 2016에 삽입되는 부속 앱 델브(Delve)를 개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다. MS는 사용자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 ‘몇 시 비행기를 타는지’와 같은 정보를 알아내는 구글과 비슷하게, 혹은 패키지를 트래킹하는 자사의 코타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 점에서 MS는 구글보다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구글은 MS 오피스, 원노트 등에 기록된 그 어떤 정보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피스 그래프’라는 명칭이 암시하는 것처럼 초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그래프를 비즈니스 툴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업은 고객관계관리(CRM), 물류, 판매 분석 툴 등 MS가 제공하고 싶어 하던 BI를 이미 갖춘 상태였다. 그래서 MS는 오피스에 담긴 맥락적인 데이터를 제 3의 업체에게 제공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즉 MS는 세일즈포스와 같은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후, 오피스 데이터와 통합해 고객사에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MS의 파트너사로는 두닷컴(Do.com), 스카이하이 네트웍스, 스마트시트, 오피스엣워크 등이 있다.

MS 서비스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걱정할 수도 있다. 우선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총괄하는 롭 레퍼츠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회사의 IT부서가 데이터 권한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타나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사실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클라우드에도 연결되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는 오피스 365뿐 아니라 애저의 정보까지 다룰 수 있는 툴이다. MS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API 및 다수의 그래프를 자사 클라우드에 연결되도록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는 지난 19일 개발자 컨퍼런스(커넥트 2015)에서 공개됐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일까? 사용자 인적 사항과 개인 연락처, 파일 내용은 물론 메시지, 그룹, 이벤트, 메일, 캘린더 등의 서비스와 각종 기기에서 생성되는 온갖 정보다. 개발자들은 푸시 알림과 SDK는 물론 조직 연락망과 피플, 오피스 그래프, 플래너, 원노트, 원드라이브, 아웃룩 등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 보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레퍼츠는 “우리의 계획은 훨씬 원대하다”면서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키울 것이다. 좀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서비스, 좀더 깊이 있는 서비스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퍼츠에 따르면 각 데이터는 프라이버시 규정에 따라 활용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허용한 데이터에 한해 그래프에서 분석 가능하다는 뜻이다. 개인 에디션을 이용 중인 오피스 소비자들은 데이터 사용 권한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용 에디션의 경우 대체로 IT부서에서 데이터 사용 권한을 결정한다. 즉 직장인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써드파티 툴을 사용하는 대가로 데이터 권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직장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정보 제공’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자못 흥미롭다. 업무 중에 생성된 데이터의 경우 지적 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생활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으로서 정보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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